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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금액
-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 금액
- 단,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은 제외됨
2. 공제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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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신용카드를 1천만원 사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이것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만 공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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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와 같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직불카드를 1천만원 사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3.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본(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은 100만원 한도 추가
4. 맞벌이를 위한 절세팁
- 맞벌이라면 급여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총급여액의 25%)부터 채우는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의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라면, 급여 낮은 사람의 카드로 도서·공연 결제해야 한다.
- 공제한도를 채울 때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어떤것을 사용하든 무방함.
- 공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직불카드 사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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