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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회전 일시 정지 핵심 요약, 범칙금 얼마?

by 23년부터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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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길 경우 범칙금이 승용차는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교차로 전방 직진 신호 빨간색일 때

1) 횡단보도 빨간색일 때

→ 직진차선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초록색일 때
→ 직진차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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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신호가 빨간색이면 우회전 차량도 직진 차량처럼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합니다.

 

2. 교차로 전방 직진 신호 초록색일 때
  1)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색일 때
→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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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가 초록색이 됐을 경우에는 우회전하여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서행하며 지나갑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모두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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