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소급기여금 조회 무급휴직 기여금 납부 방법
23년부터
2023. 7.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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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이후는 무급휴직인데, 이때는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을 일시불 또는 소급하여 내게 됩니다.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달 월급에서 소급하여 내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일반기여금과 소급기여금이 있을 텐데,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내는 겁니다.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기여금을 내지 못한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 소급기여금이 얼마인지는 연금복지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
연금복지서비스메뉴 >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소급기여금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창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둔 부분이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입니다. 저 기간 동안 월급에서 소급하여 기여금이 납부되게 됩니다.
만약 일시로 내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은 빨간 박스 위 납부정보-잔여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복직 후 납부할 경우에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급 휴직 기간 동안 내지 못한 기여금 납부 방법과 소급기여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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