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건 처리, 징계 관련 예규
23년부터
2023. 4.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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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부분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1. 세부지침
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최초라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최초라도 배제징계(파면, 해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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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 농도 0.08%는 소주 3, 4잔 또는 맥주 1000ml 정도의 양으로 개인차 있음
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공무원신분 박탈) 또는 중징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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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처분
다.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강등-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해임-정직 | |
음주측정 불응 | 해임-정직 | |
2회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한 경우 | 강등-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 | 파면-강등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정직 |
사망사고 | 파면-해임 | |
물적 피해 후 도주 | 해임-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해임 | |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정직 |
일반 공무원보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 더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최초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게 되므로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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