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축하금, 양육 수당 등 정리
23년부터
2023. 4.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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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는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구분 | 0~11개월 | 12~23개월 | 24~취학전(만5세) | ~95개월 (만 8세 미만) |
부모급여 | 70만원/월 | 35만원/월 | ||
출산축하금 | 120/1회, 지역화폐로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바우처로 지급 | |||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
20만원/월 | 15만원/월 | 10만원/월 | |
아동수당 | 10만원/월 | 10만원/월 | 10만원/월 | 10만원/월 |
※ 22년 출생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만 2세 이후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출생일 포함 이후 3개월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를 세종에서 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1위인 도시답게 특별한 출산 관련 혜택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산축하금과 육아 관련 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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