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기여금1 공무원 소급기여금 조회 무급휴직 기여금 납부 방법 공무원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이후는 무급휴직인데, 이때는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을 일시불 또는 소급하여 내게 됩니다.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달 월급에서 소급하여 내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일반기여금과 소급기여금이 있을 텐데,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내는 겁니다.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기여금을 내지 못한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 소급기여금이 얼마인지는 연금복지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www...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