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기, 맞벌이 절세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금액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 금액 단,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은 제외됨 2. 공제금액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더보기 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신용카드를 1천만원 사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이것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만 공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더보기 위의 예시와 같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직불카드를 1천만원 사용한 경..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