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음주운전1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건 처리, 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부분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1. 세부지침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최초라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최초라도 배제징계(파면, 해임)가 가능더보기※ 혈중알코올 농도 0.08%는 소주 3, 4잔 또는 맥주 1000ml 정도의 양으로 개인차 있음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공무원신분 박탈) 또는 중징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