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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건 처리, 징계 관련 예규

by 23년부터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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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부분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1. 세부지침

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최초라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최초라도 배제징계(파면, 해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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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 농도 0.08%는 소주 3, 4잔 또는 맥주 1000ml 정도의 양으로 개인차 있음

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공무원신분 박탈) 또는 중징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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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처분

다.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한 경우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파면-강등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해임-정직
사망사고파면-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파면-해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해임-정직

 
일반 공무원보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 더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최초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게 되므로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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