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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 근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더보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2023. 4. 26.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리 업무의 금지 가. 영리 업무의 개념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자세하게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의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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