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리 업무의 금지
가. 영리 업무의 개념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세하게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의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허가
가. 절차 및 방법
1)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사례
1) 부동산 임대 : 지속성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2)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집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신청 해야 함.
3) 야간 대리운전 : 금지
4) 블로그 광고 :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관리 :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3) 준수사항 : 비밀누설금지, 품위유지, 선거행위금지, 초상권침해금지 등
4) 겸직허가 : 최초 수익창출이 되면 겸직 신청 대상임
5) 기타 사항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의 경우에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개인방송, 블로그 광고 수익 모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이 아쉽네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납양주 골드윈 위스키 스카치위스키 px 양주 (0) | 2023.06.19 |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건 처리, 징계 관련 예규 (0) | 2023.04.27 |
국가공무원 탄력근무제 정리,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제, 원격근무 에 대하여 (0) | 2023.04.26 |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0) | 2023.04.26 |
사무실 유선전화기 사용법, 신입 직원 필수 교육 (0)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