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 근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3.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 활용방법 | |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 조정 | |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
근무시간 선택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
집약 근무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
재량 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 형태 |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
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
스마트 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나 자기개발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Q. 참고사례 : 점심시간에 학원 수강을 위해 2시간(점심시간 1시간 + 학원 1시간)의 자리 비움이 가능한지?
A.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 가능. 출근을 1시간 일찍 하던지, 퇴근을 1시간 늦게 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됨.
4. 주의사항
- 기관별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출근이나 퇴근 시간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실제로 국가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전체적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글에서는 각각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04.26 - [분류 전체보기] - 국가공무원 탄력근무제 정리,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제, 원격근무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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