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유튜브1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리 업무의 금지 가. 영리 업무의 개념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자세하게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의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