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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가공무원 탄력근무제 정리,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제, 원격근무 에 대하여

by 23년부터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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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각 근무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4.26 - [분류 전체보기] -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먼저 유연근무제의 유형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상세 종류
가.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2) 근무시간 선택형
3) 집약 근무형
나. 재량근무제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2) 스마트 워크 근무형

표의 순차대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하루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
  • 아래 표 예시처럼 공동근무 시간대(Core Time)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9시~18시(하루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인데, 시차출퇴근형으로 오전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별로 공동근무시간을 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다.
7:00 10~12시   13시~16시 19:00
  탄력시간 공동근무시간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탄력시간  
  ←                                  근무시간대                                 →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언론, 모니터링, 위생, 여권발급 등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 근무해야함.
6:00 9시 10시~12시   13시~16시 18시 24:00
  탄력시간   공동근무시간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탄력시간  
    ←표준근무시간대→    
  ← 근무시간대 →  
  •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공동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6:00~24:00으로 함.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 근무는 인정하지 않음.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1시간 제외)
  • 적합직무 예시 : 개별, 독립적 분야(평가, 통계관리 등), 연구 기술 등 전문성 요구(전산시스템 운영, 번역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에산, 국회, 인사, 감사 등), 토요일 공휴일 근무(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 등 운영),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강의, 민원상담 등)

 

3) 집약근무형

  •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6:00~24:00로 함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합직무 예시 : 개별, 독립적 분야(평가, 통계관리 등), 연구 기술 등 전문성 요구(전산시스템 운영, 번역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에산, 국회, 인사, 감사 등), 토요일 공휴일 근무(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 등 운영),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강의, 민원상담 등)

 

나. 재량근무제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적합분야 및 직무 예시 :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방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고도의 전문성 분야(법룰 자문 및 법령해석, 회계, 의사, 약사 등)
  • 운영예시 : 월단위 근무시간 합의(OO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일단위 근무시간 합의(OO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2) 스마트워크근무형

더보기

※ 허가불가능한 경우

  • 보안 대책이 미흡한 경우
  •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
  • 원격근무일은 주 4일까지만 가능(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의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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