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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각 근무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4.26 - [분류 전체보기] -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먼저 유연근무제의 유형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상세 종류 |
가. 탄력근무제 | 1) 시차출퇴근형 |
2) 근무시간 선택형 | |
3) 집약 근무형 | |
나. 재량근무제 | |
다. 원격근무제 | 1) 재택근무형 |
2) 스마트 워크 근무형 |
표의 순차대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하루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
- 아래 표 예시처럼 공동근무 시간대(Core Time)과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9시~18시(하루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인데, 시차출퇴근형으로 오전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별로 공동근무시간을 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다.
7:00 | 10~12시 | 13시~16시 | 19:00 | |||
탄력시간 | 공동근무시간 | 중식시간 | 공동근무시간 | 탄력시간 | ||
← 근무시간대 → |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언론, 모니터링, 위생, 여권발급 등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 근무해야함.
6:00 | 9시 | 10시~12시 | 13시~16시 | 18시 | 24:00 | |||
탄력시간 | 공동근무시간 | 중식시간 | 공동근무시간 | 탄력시간 | ||||
←표준근무시간대→ | ||||||||
← 근무시간대 → |
-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공동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6:00~24:00으로 함.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 근무는 인정하지 않음.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1시간 제외)
- 적합직무 예시 : 개별, 독립적 분야(평가, 통계관리 등), 연구 기술 등 전문성 요구(전산시스템 운영, 번역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에산, 국회, 인사, 감사 등), 토요일 공휴일 근무(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 등 운영),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강의, 민원상담 등)
3) 집약근무형
-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6:00~24:00로 함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합직무 예시 : 개별, 독립적 분야(평가, 통계관리 등), 연구 기술 등 전문성 요구(전산시스템 운영, 번역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에산, 국회, 인사, 감사 등), 토요일 공휴일 근무(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 등 운영),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강의, 민원상담 등)
나. 재량근무제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적합분야 및 직무 예시 :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방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고도의 전문성 분야(법룰 자문 및 법령해석, 회계, 의사, 약사 등)
- 운영예시 : 월단위 근무시간 합의(OO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일단위 근무시간 합의(OO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2) 스마트워크근무형
더보기
※ 허가불가능한 경우
- 보안 대책이 미흡한 경우
-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
- 원격근무일은 주 4일까지만 가능(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의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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