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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9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 근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더보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2023. 4. 26.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리 업무의 금지 가. 영리 업무의 개념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자세하게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의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 2023. 4. 14.
사무실 유선전화기 사용법, 신입 직원 필수 교육 일상 생활에서는 모두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사무실에서는 유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위한 유선전화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받는 방법, 전화 거는 방법, 당겨받기, 돌려주기, 재다이얼,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화 받는 방법 전화를 받을 때는 수화기를 들면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싶은 경우, 전화기의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전화 거는 방법 수화기를 들고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번호를 다 누르면 알아서 전화가 갑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 경우, 전화기의 스피커 퍼튼을 누르고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3. 당겨받기 같은 사무실 내 다른 자리의 전화가 울릴 경우, 내 자리의 전화기에서 당겨받을..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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